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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4

딜레마(dilemma) 뜻, 죄수의 딜레마 딜레마(dilemma)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곤란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딜레마(dilemma) 뜻 딜레마(dilemma)는 원래 그리스어로 '둘'을 뜻하는 디(di)와 '명재'를 뜻하는 레마(lemma)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을 일컫는 논리화 용어였다. 이것이 차츰 일상용어로 쓰이면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딜레마의 특징은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상황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선택 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2024. 2. 26.
이의신청 - 용어 이의신청(異議申請) 조세에 관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 중의 하나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2018. 11. 19.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일반적으로 법정과세시기이외에 과세권자가 수시로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과"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입하는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언제든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결국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되는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징수를 개시한다. 이를 "수시분"이라고 한다. ※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조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2018. 7. 23.
[용어] 계약자유의 원칙, 계정과목, 고가매입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근대법의 원칙으로서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 선택의 자유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계약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인바, 현대에 와서는 공익목적 및 사회정의 실현등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계정과목(計定科目 title of account) 부기(簿記)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단위 또는 구분을 계정(計定 account a/c)이라 하고 그 명칭을 계정과목이라고 한다. 흔히 계정과목을 "계정"이라고 약해 부르기도 한다. 고가매입(高價買入)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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