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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8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1. 2. 4.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지기법 통칙 42-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0. 4. 18.
추인, 추정상속인 - 용어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용어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 한다. 2019. 4. 16.
[용어] 상속재산관리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업등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產管理人)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므로 납세고지,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 처분 및 절차는 상속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을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자의 역할만 할 뿐 납세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上水源 保護區域)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란 음..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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