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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4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안건번호10-0426 회신일자2011.01.20.)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법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 2021. 1. 4.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는바,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이라 함은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태료 재판 도중 같은 위.. 2020. 9. 25.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전제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감경하는 것이므로, 의견 제출 기한내에 당사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산금.. 2020. 8. 8.
[용어] 세무조정, 세무회계 세무조정(稅務調整) 기업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 집계하여 결산을 하지만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하는데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신고조정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때는 결산조정만을 의미한다. 세무회계(稅務會計 tax accounting) 기업이 상법 ·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칙 ·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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