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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재산7

취득세 - 용어 취득세(取得稅 aquisition tax) 취득세는 1909년 4월 1일(법률 제12호 地方費法) 최초로 신설되고 1927년도에 부동산취득세로 改稱하였다가 1952년에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중 가장 세수가 많은 비중높은 세목이기도 하다. 특히 1073. 4. 1부터 대도시내 공장의 신 · 증설에 따른 중과세,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거한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또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규정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결국 세수가 그.. 2019. 4. 18.
지방세 중과세 - 용어 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2019. 3. 14.
전용측선이용권, 전용휴양소 - 용어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수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이를 무형자산으로 본다. 전용휴양소(專用休養所) 법인 · 단체 등의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말하는 바, 그 부속토지는 종전 지방세법규정상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지만 건축물이 없는 경우와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한편 전용휴양소가 별장에 해당하면 사치성재산이 된다. 2019. 1. 28.
[용어] 분개장, 분기, 분납, 분리과세, 분리과세표준 분개장(分介帳 journal) 복식부기에서 모든 거래 내용을 차변 대변으로 분개하여 기록하는 기본적인 장부이다. 이를 계정과목별로 집합하여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한 것이 총계정원장이다. 분기(分期) 일반적으로 1년을 4등분한 기간을 말하는데 개별법에서 별도로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도 한다. 분납(分納 installment payment) 조세는 그 납부기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재해 등의 특수사정이 있는 때 분납할 수 있도록 조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分離課稅 seperate taxation)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기본적으로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지급시 마다 특..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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