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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분개장, 분기, 분납, 분리과세, 분리과세표준

by 런조이 2018. 6. 11.

 

 

 

 

 

    

분개장(分介帳  journal)

복식부기에서 모든 거래 내용을 차변 대변으로 분개하여 기록하는 기본적인 장부이다. 이를 계정과목별로 집합하여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한 것이 총계정원장이다.

 

분기(分期)

일반적으로 1년을 4등분한 기간을 말하는데 개별법에서 별도로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도 한다.

 

 

 

분납(分納  installment payment)

조세는 그 납부기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재해 등의 특수사정이 있는 때 분납할 수 있도록 조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分離課稅 seperate taxation)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기본적으로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지급시 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서 각 소득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표준(分離課稅標準 seperate assessment standard)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조세지원적 측면에서 재촌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군 지역내의 공장용지, 축산업용 토지 등은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1000분의 0.7 또는 1000분의 2로 분리과세하며 또한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재산용 토지와 주거용 토지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는 중과세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최고 높은 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한다. 이때 분리과세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을 분리과세표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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