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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취득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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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取得稅  aquisition tax)

취득세는 1909년 4월 1일(법률 제12호 地方費法) 최초로 신설되고 1927년도에 부동산취득세로 改稱하였다가 1952년에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중 가장 세수가 많은 비중높은 세목이기도 하다. 특히 1073. 4. 1부터 대도시내 공장의 신 · 증설에 따른 중과세,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거한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또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규정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결국 세수가 그만큼 크게 증가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면 세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1985. 1. 1부터는 항공기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였고 1991. 1. 1 부터는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움회원권을 추가하였으며 1995. 1. 1 부터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추가했다. 그리고 1991. 1. 1부터는 중과세 부분의 세율을 당초 7.5배는 5배로, 당초 5배는 3배로 완하하였고 1가구1차량 초과 차량에 대한 중과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01. 1. 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삭제하였다. 취득세는 시 · 도세로 과세되며 그 성질에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 법률적으로는 행위세로 분류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취득후 30일내)에 의하여 징수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의 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리고 취득후 2년 이내에 신고납부 ·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의 가산세율은 산출세액의 8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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