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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5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 (질의 요지) 행정청이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18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고지서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고지서는 감경액이 포함된 과태료 액수에 대한 통지로 해석할 수 있고, 동봉된 사전통지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사전통지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고지서에 관계없이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2020. 7. 26.
스티커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부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소위 “스티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1항). ○ 다만, 견인 전 행정청은 해당 차량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위반사.. 2020. 7. 25.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질의 1) ■ 위법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 2017. 10. 24.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점 또는 의견제출을 자진 철회한 시점에 의견제출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즉,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 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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