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질의 1)
■ 위법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이러한 과태료 부과예정사실의 사전 통지는 그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전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통지를 당사자에게 도달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의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태료부과는(그 유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위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서 다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위에서 말한 바대로 행정청은 적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주어서 사전통지를 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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