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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by 런조이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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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질의 1)

 

  위법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이러한 과태료 부과예정사실의 사전 통지는 그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전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통지를 당사자에게 도달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의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태료부과는(그 유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위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서 다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바대로 행정청은 적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주어서 사전통지를 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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