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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10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2020. 9. 26.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회신)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 행정청은 우편.. 2020. 7. 31.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사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9.3.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2020. 4. 14.
중소기업진흥공단 - 용어 중소기업진흥공단(中小企業振興公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 및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동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 지부 또는 지소 기타 사무소를 둘 수도 있다. 동 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며, 동 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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