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中小企業振興公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 및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동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 지부 또는 지소 기타 사무소를 둘 수도 있다. 동 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며, 동 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각 50% 감면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협동화 - 용어 (0) | 2019.03.11 |
---|---|
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 - 용어 (0) | 2019.03.11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용어 (0) | 2019.03.11 |
중소기업 - 용어 (0) | 2019.03.11 |
중과세제외공장, 중과세제외되는 법인 - 용어 (0) | 2019.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