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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6

직권경정 - 용어 직권경정(職權更正)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현실에 있어서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법문상 · 법구조상 해석의 차이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부과징수를 억제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합리세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권자나 납세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처분,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예방적 조치로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주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또한 구제방법에는 일정한 불변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항상 세법에 접하.. 2019. 3. 27.
심사청구 - 용어 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행정심판법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를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된다. 심사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갖는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直近)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행정심판법 제5조) 또는 제3의 기관(예 :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조세심판원, 감사원)이 되기도 한다. 조세에 관한 심사청구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2018. 8. 24.
[용어]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가피한 사고(不可避한 事故 inevitability accident)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징수금(이를 "기수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망실한 경우 그 망실 사유가 불가피한 사고이면 그 납입의무를 면제하는데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불가항력(不可抗力 irresistible force) 천재 지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일반적인 무과실보다 엄격한 관념이며, 당사자 일방이 지게 될 가혹한 책임을 덜어주자는 형평이념(衡平理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 2018. 6. 12.
[용어] 보전임지,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전임지(保全林地)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바,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지를 말하고 보전임지는 생산림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한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 조세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서 그 신청 및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면 적법한 신청 및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일 간의 기간을 주어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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