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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보전임지,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by 런조이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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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保全林地)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바,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지를 말하고 보전임지는 생산림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한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

조세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서 그 신청 및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면 적법한 신청 및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일 간의 기간을 주어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결정한다.

 

 

보조원장(補助元帳)

주요 장부에 기록 · 계산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에서 기록 · 게산이 불충분한 원장 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 · 계산하여 주요부 기록을 보충하며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여기에는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재료원장, 판매관리비원장, 고정자산대장 등이 있다.

 

보존등기(保存登記  preservative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한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 후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예컨대 건물의 신축이나공유수면의 매립(埋立) 등은 원시취득으로서 원시취득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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