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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17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021. 2. 17.
청산인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1. 2. 16.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0996.9.2.)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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