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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17

청산법인 - 용어 청산법인(淸算法人) 해산한 법인이 잔무(殘務)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 의무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87조제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 · 대표권 · 주의의무 · 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된다(민법 제96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서 소멸된다(민법 제94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의 조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법인이 해산.. 2019. 4. 10.
청구권, 청산 - 용어 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공법상 및 사법상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의 청구(제309조), 손해배상의 청구(제409조) 등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訴)를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세법상으로는 부과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에 불복하는 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淸算 liquidation) 조세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체납처분의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해산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9. 4. 10.
채권압류, 채권유동화 - 용어 채권압류(債權押留) 여기서 채권이란 조세의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체납자의 그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 급여 · 임대료 수입 등이 있다. 채권압류를 하는 때는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성립시키고 압류 통지서상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체납자의 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금지되고 채무이행기일에 그 채무액을 압류를 한 세무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채권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 2019. 4. 6.
주식배당, 주식병합 - 용어 주식배당(株式配當 stock dividend) 회사의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주식병합(株式倂合 consilidation of stocks) 1인의 주주에 속하는 기존의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것)를 말한다. 이때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수만이 감소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조정이나 주주 관리비의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주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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