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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by 런조이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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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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