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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물5

묘지의 정의 (사례)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징세 01254-3949, 1988.11.11.). 2020. 5. 14.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사례)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 상황, 쟁점임야 가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20. 5. 13.
학교법인, 학교용지 - 용어 학교법인(學校法人 incorporated school)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는데 일종의 재단법인이며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학교용지(學校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는 때 면제하고 있다. 2019. 5. 16.
철도용지, 철회 - 용어 철도용지(鐵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로서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철회(撤回 revocation)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한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인 취소와 구별된다.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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