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속시설물5 종교단체 및 법인, 종교용지 - 용어 종교단체 및 법인(宗敎團體 및 法人) 무한(無限) · 절대(絕對)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등기된 법인)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교단체 등이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당해 종교의 목적용에 대해서는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 등의 의료용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종교용지(宗敎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한 종류로서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종교단체 등이 당해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2019. 2.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