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당이득금3

[용어] 부과의 취소, 부기 부과의 취소(賦課의 取消 annulment of assessment)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 때 소급해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처분청이 인식하고 직권으로 부과취소 하는 때가 있고 불복청구에서 하자를 정정함으로써 부과취소처분하기도 한다. 부과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취소결정이 있어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데, 만일 그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가 된다면 원초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납부는 부당이득금이 된다. 그러나 조세법에서 무효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없고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항이므로 부과처.. 2018. 6. 1.
[용어] 과실, 과오납 과실(果實)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되는 바, 천연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하는 데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대가를 의미한다. 즉 이자, 임대료 등을 말한다. 과실(過失) 법률상 책임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결과가 잘못될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경우는 고의(故意)가 된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하고 과오납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소급 입법함으로써 이미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과오납"이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2018. 2. 27.
제3자의 납부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지징법 제20조 관련 제3자가 납부한 조세채무이행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 다 36221 판결) 2017. 12.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