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의 취소(賦課의 取消 annulment of assessment)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 때 소급해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처분청이 인식하고 직권으로 부과취소 하는 때가 있고 불복청구에서 하자를 정정함으로써 부과취소처분하기도 한다. 부과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취소결정이 있어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데, 만일 그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가 된다면 원초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납부는 부당이득금이 된다. 그러나 조세법에서 무효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없고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항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하기 전까지는 취소사유와 같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부기(簿記 bookkeeping)
기업이나 정부 등 특정의 경제조직체가 일정한 표현기법에 의하여 자본 · 부채 등 경영활동의 결과를 계수적으로 기록하고 요약하는 기술로서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개개 거래관계를 분명하게 기록 · 계산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기법을 말한다. 부기의 목적은 원래 기업의 경영성적 · 재정상태를 밝히는 데 있으며, 동시에 다각적인 정보요구에도 대응하려는 것이다.
부기는 기록계산법의 목적과 방법의 차이에서 단식부기(單式簿記 : single entry bookkeeping)와 복식부기(複式簿記 : double entry bookkeeping)로 구분된다. 단식부기는 개개 재산의 변동만을 단순히 기록 · 계산 · 기장하는 부기법으로서 재산이나 자본이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장기술(記帳技術)이 간편한 것을 바라는 소규모기업에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복식부기는 개개의 재산변동을 다른 것과의 유기적(有機的) 관련으로 파악하여 대차평균의 원리 아래서 조직적 · 합리적으로 기록 · 계산하는 것으로 이론적 · 실천적으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거의 모든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적용되는 업종에 따라 상업부기 · 공업부기 · 농업부기 · 은행부기 · 보험부기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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