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지징법 제20조 관련
제3자가 납부한 조세채무이행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 다 36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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