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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34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2018. 2. 27.
34. 소멸시효의 중단(1)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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