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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사망시 과태료 부과절차 여부

by 런조이 2021. 2. 7.

[법제처 해석]

사망의 경우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된다.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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