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사망의 경우
○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된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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