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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9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취득세 - 용어 취득세(取得稅 aquisition tax) 취득세는 1909년 4월 1일(법률 제12호 地方費法) 최초로 신설되고 1927년도에 부동산취득세로 改稱하였다가 1952년에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중 가장 세수가 많은 비중높은 세목이기도 하다. 특히 1073. 4. 1부터 대도시내 공장의 신 · 증설에 따른 중과세,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거한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또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규정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결국 세수가 그.. 2019. 4. 18.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입, 신규등록 - 용어 신고불성실가산세(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때 법률이 정하는 세율(10~20%)을 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액을 말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30일 경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여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신고납입(申告納入)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때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과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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