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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 용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임(地枋自治團體의 長의 權限委任)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도세 및 특별시세 · 광역시세를 관할 시 · 군 · 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2019. 3. 18.
지방교육세, 지방세 - 용어 지방교육세(地枋敎育稅 local education tax) 2000년도까지 국세의 목적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과세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도부터 지방세의 목적세로 신설한 세목으로서 시, 도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세의 징수방법과 같다. 지방세(地枋稅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국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 시 · 군세, 광역시세, 특별시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재원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2019. 3. 14.
주민세 - 용어 주민세(住民稅 resident tax)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 · 광역시세 및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 2019. 2. 26.
재산세 - 용어 재산세(財產稅 property tax)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사실과 재산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욕망을 채우는 유형 · 무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 점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가 수월하고 또한 그 귀속이 명백하며 담세력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대 조세에서는 재산자체 또는 재산권은 많은 부분에서 과세객체로 채택되고..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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