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임(地枋自治團體의 長의 權限委任)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도세 및 특별시세 · 광역시세를 관할 시 · 군 · 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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