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조금4

단통법의 뜻, 의미 단통법의 뜻, 의미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발의 되었으며, 정보의 차이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출고가와 판매가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 -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원의 보조금 혜택을.. 2024. 1. 24.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세, 추징, 나대지, 톱밥공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공모에서 부적합.. 2019. 12. 12.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용어] 국경일, 국경세조정, 국고금관리법, 국고보조금, 국내법 국경일(國慶日) 국가에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서, 현행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 3·1절 : 3월 1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국경세조정 GATT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 취지이다. 국고금관리법 지방세도 적용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2018. 3.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