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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7

집배송센터, 집유조합 - 용어 집배송센터(集團配送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집유조합(集乳組合) 원유의 집유(集乳)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중 낙농진흥회장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낙종진흥법 제2조). 2019. 4. 2.
주기장용 토지 - 용어 주기장용 토지(駐機場用 土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건설기계사업으로서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2019. 2. 25.
종합토지세 - 용어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aggregate land tax) 시 · 군 · 구세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일반세(보통세)에 해당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 세목은 종전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 및 1989년 시행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그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한다는 측면에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각 합산대상끼리 합산한 것으로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데, 종합합.. 2019. 2. 24.
종합부동산세 - 용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產稅) 국세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뜻으로 2005년부터 새로이 제정된 세법이다.(이법 제정으로 인해 종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흡수 과세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6억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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