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변경35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질의 요지)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로도 실현 가능합니다. ○ 이때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질서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신고 지연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제39조제1항제3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9]에서 미신고 행위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액수를 달리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 2020. 7. 12.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자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특정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시공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즉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는 부과 대상자를 오인하는 등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단지 과태료 .. 2020. 7. 2.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가 아닌 부칙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2020. 6. 10.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제5조)의 경우 가입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 2020. 5.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