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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3

벤처기업, 타지역, 사업시설용, 영업사무실, 직접사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과 떨어져 있는 타지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영업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받고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점 및 공장을 두어 반도체장비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 2019. 8. 19.
지식산업센터, 지식정보자원 - 용어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 2019. 3. 20.
[용어] 법정지상권,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벤처기업(벤처企業 venture business)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시 ·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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