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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3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용어] 법정지상권,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벤처기업(벤처企業 venture business)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시 ·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 2018. 5. 28.
[용어] 물권 물권(物權 real rights) 사법상(私法上)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재산권의 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특허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 · 독립의 물건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 등의 기업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 · 재단저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으로서 첫째,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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