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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by 런조이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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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동법 제80조제2항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대상으로도 부과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0조제2항제1호),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하게 됩니다.[각주:1]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 6. 11. 2008도6530 참조).

 

- 본 건의 경우「하수도법」제7조 및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되기 보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등의 운영에 있어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으로 부여된 법령상 고유한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법인격을 가지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각주:2]입니다.

 

 

 

  1. 「하수도법」시행령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8)만을 두고 있을 뿐 그 외 과태료의 부과권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본문으로]
  2. 귀 청은「하수도법」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는 논거로「하수도법」제3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등을 들고 있으나, 동 조항들은 하수도 관련 정책 추진 체게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방류수수질 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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