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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3

제3자가 대납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제3자가 이를 대납 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내지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과 감경된 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 2020. 9. 1.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질의 요지)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3자에 의한 납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추인 등), 당사자의 .. 2020. 8. 2.
16.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16.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문화지구의 유지 ·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 · 도지사의..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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