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당사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제3자가 이를 대납 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내지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과 감경된 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ⅰ) 제3자에 의한 납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추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납부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법의 흠결’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私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469조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제3자에 의한 납부가 유효한 경우와 관련, 감경되지 아니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감경된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사회적 약자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제3자의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 감경을 해주지 않고 납부받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3자에 의한 납부가 유효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된 이상 제3자가 사회적 약자 감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부한 금액과 감경된 금액과의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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