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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by 런조이 2020. 8. 2.

(질의 요지)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회신)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자에 의한 납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추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납부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법의 흠결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469조는 사인간 계약에 있어 제3자의 채무변제는 허용되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과태료에 관하여도 성질상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과태료 납부의 경우, 행정청은 납부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실제 위반행위자인 당사자등이 다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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