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3자에 의한 납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추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납부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법의 흠결’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469조는 사인간 계약에 있어 제3자의 채무변제는 허용되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과태료에 관하여도 성질상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과태료 납부의 경우, 행정청은 납부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실제 위반행위자인 당사자등이 다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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