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문화지구의 유지 ·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 · 도지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 도의 조례를 통하여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질서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화지구의 유지 ·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의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1
-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관련 입법례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등 입법례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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