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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0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3. 27.
창업중소기업, 사업 확장, 업종 추가, 최초 개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 2019. 9. 24.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친족(親族 kinsfolk)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친족이라고 한다. 즉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77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비상장법인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를 초과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는 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정..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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