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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0

[용어]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증여 간주공급(看做供給)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 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임대료(看做.. 2018. 1. 12.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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