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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5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용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出資者의 第二次納稅義務者 investor'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2019. 4. 17.
지배인, 지배주주 - 용어 지배인(支配人 manager)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0조)을 말한다. 실제적으로는 지배인이라는 명칭 대신 지배역 · 지점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상법 제12조).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영업주(상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지배인 선임 또는 소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건당 6,000원이고, 법인사업자의 지배인 선임 또는 소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건당 23,000원이다. 지배주주(支配株主) 법인세법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 2019. 3. 19.
[용어] 소액주주, 소유권 변동신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권 변동신고(所有權 變動申告)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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