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지배인, 지배주주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9.
반응형

 

 

 

 

 

  

지배인(支配人  manager)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0조)을 말한다. 실제적으로는 지배인이라는 명칭 대신 지배역 · 지점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상법 제12조).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영업주(상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지배인 선임 또는 소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건당 6,000원이고, 법인사업자의 지배인 선임 또는 소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건당 23,000원이다.

 

지배주주(支配株主)

법인세법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집단을 말하고 있다. 과점주주도 지배주주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과점주주와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