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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3

앙코르(encore) 뜻, 유래 앙코르(encore)는 음악회에서 청중의 외침이나 박수에 답하여 다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져 콘서트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앙코르(encore)의 뜻과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앙코르(encore) 뜻 우리말로는 '재창' 또는 '재청'에 해당하는 앙코르(encore) 는 프랑스어로 '다시', '한 번 더' 등의 뜻을 지닌 말이다. 앙코르(encore)는 음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연이나 콘서트에서 관객들의 요청에 응하여 가수나 연주자가 추가 공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이 마무리된 후에 관객들은 "앙코르(encore)"를 외치거나 손뼉을 치며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데, 이때 가수나 연주자는 관객들의 열렬한 요청에 응하여 .. 2023. 12. 28.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 절차를 거.. 2020. 7. 26.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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