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물권11

토지, 토지가액의 적용 - 용어 토지(土地 land) 일반적으로 "땅"을 말하는데, 토지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등에서 과세객체를.. 2019. 4. 26.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지방채, 지배권 - 용어 지방채(地枋債)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배권(支配權) 사권(私權)을 그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形成權) · 항변권의 4가지로 분류하는데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과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이 있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 2019. 3. 19.
조광권, 조기환급 - 용어 조광권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광구 소재지에서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기환급(早期還給 early refund) 부가가치세법에서 전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영세율 거래나 사업설비 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 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가 있다. 2019. 2.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