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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조광권, 조기환급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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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광구 소재지에서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기환급(早期還給  early refund)

부가가치세법에서 전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영세율 거래나 사업설비 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 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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