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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8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 용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임(地枋自治團體의 長의 權限委任)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도세 및 특별시세 · 광역시세를 관할 시 · 군 · 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2019. 3. 18.
지방교육세, 지방세 - 용어 지방교육세(地枋敎育稅 local education tax) 2000년도까지 국세의 목적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과세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도부터 지방세의 목적세로 신설한 세목으로서 시, 도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세의 징수방법과 같다. 지방세(地枋稅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국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 시 · 군세, 광역시세, 특별시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재원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2019. 3. 14.
조세 - 용어 조세(租稅 tax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에 따라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세가 있다. 2019. 2. 15.
일반세, 일반조례, 일반회계 - 용어 일반세(一般稅) 보통세라고도 하며 징수목적이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용어가 목적세이다. 일반조례(一般條例) 지방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일반조례와 감면조례로 구분하는 바, 일반조례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에 관한 예산회계를 말하고 이는 특별회계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 · 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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