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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11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대상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자동.. 2020. 11. 1.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자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특정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시공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즉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는 부과 대상자를 오인하는 등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단지 과태료 .. 2020. 7. 2.
신탁등기, 관광시설, 매각, 증여, 추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19. 12. 11.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IT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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