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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3

특정연구기관 - 용어 특정연구기관(特定硏究機) 특정연국기관육성법상의 연구기관으로서 그 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 2019. 5. 5.
[용어]비과세 배제, 비과세, 비과세지, 비밀유지 비과세 배제(非課稅 排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게 되고 또한 사후 관리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하지 않으며 사치성재산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는 비과세대상이었어도 비과세대상으로 사용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비과세 배제라고 한다. 비과세(非課稅 non-taxation, tax-exemp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편 과세함에는 국가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비과세는 면세와 구별되어 면세는 당초는 과세대상이.. 2018. 6. 13.
[용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맹지, 먹는 물, 면세 매출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 변질 ·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할인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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