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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맹지, 먹는 물, 면세

by 런조이 2018. 5. 8.

 

 

 

  

매출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 변질 ·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할인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며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한다.

 

맹지(盲地)

주위에 타인소유 토지가 둘러싸여 있어 공도(公道)와 전혀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먹는 물

"먹는물"이란 사람이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하는 바, "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하고, "먹는 샘물"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면세(免稅  tax exemption)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 확정되었으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 및 사회적, 문화적 등의 목적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감면)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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