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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3

초본 - 용어 초본(抄本)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서면을 말한다. 즉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다. 여기에는 호적초본(호적법 제12조), 등기부초본(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22조), 소송기록의 초본(민사소송법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46조)등이 있다. 2019. 4. 14.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처분에 대한 제세 면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 - 용어 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產의 換價)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인바, 이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 방법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때 동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 압류조서(押留調書 seizure record)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 작성하는 서류로서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 채권 · 무체재산권인 때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처분에 대한 제세 면제 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한 등기 등록에 관하여는 등.. 2018. 8. 29.
[용어] 등록, 등록세, 등본 등록(登錄 registration)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지만 등록은 일반행정청이 비치하고 있는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행위도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등록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가 있고 실용신안 ·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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