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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6

장애인용 자동차, 세대분가,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 12. 23.
장애인용 승용차, 불성실한 안내, 등록일, 소유권 이전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 2019. 10. 2.
[용어] 수입, 수입금출납원 수입(輸入 import)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수입이라 하고 그 물품을 "수입재화"라고 한다.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 · 군납 · 관광용의 원료 · 기계 및 기타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차량 및 기계장비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과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의시기로 보며,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때는 수입물건의 등기 ·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선박을 연부로 수입하는 때는 등기일에 불구하고 계약.. 2018. 7. 24.
[용어] 법정관리인, 법정기일, 법정내용연수 법정관리인(法定管理人)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사재산의 관리, 회사업무의 경리 및 정리계획의 입안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법정기일(法定期日) 조세우선징수의 원칙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당해세를 제외하고 조세가 우선하지 못하는데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 201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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