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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5

사전통지 방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행정절차법」 제15조), 도달 여부의 입증을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 2020. 7. 24.
우편송달, 운송사업지원 감면, 운송주선, 운영세칙 - 용어 우편송달(郵便送達 mail delivery) 서류의 송달 방법으로 우편송달은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도달주의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한다. 운송사업지원 감면(運送事業支援減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거나 할부판매 등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다. 운송주선(運送周旋 transport agency) 수수료 등을 받고 화주와 운송업자간에 화물, 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를 사업으로 하는 때 운송주선업이라고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2018. 10. 2.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제20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2~3년 후에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 2017. 10. 24.
[판례] 지기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란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 11. 8 선고) [사례] 처분청에서 고지서..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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