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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판례] 지기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관련

by 런조이 2017. 8. 29.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란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 11. 8 선고)

 

[사례]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조심2015지0170호, 2015.04.27)

 

[판례] 지기법 제30조 관련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음. (대볍원 2010다108876 판결, 2011. 5. 13 선고)

 

[사례] 지기법 제30조 관련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령에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조심 2011지951, 2012. 2. 10)

 

[판례] 지기법 제30조 및 제32조 관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의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대법원2016두37188판결, 2016. 6. 28선고>

 

[판례] 지기법 제30조 관련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미국에 체류할 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1994. 12. 1. 국내 주민등록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아 그 납세고지서가 위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여년전 주민세 체납관련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이제와서 다투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6. 2. 18선고, 2015두550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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